박시연·이승연도 항소포기..장미인애는 항소 '2심行'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배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왼쪽부터)/사진=스타뉴스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배우 박시연(34)과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박시연과 이승연도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3일 "의사들은 1심에서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봐서 항소했지만, 다른 여배우들에 대해서는 항소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여배우 3인과 함께 기소된 의사 모 모씨와 안 모씨 등 2인의 이름만 포함됐다. 검찰에 앞서 의사 2인도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반면 박시연과 이승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시연 소속사 디딤오삼일 관계자도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미인애의 경우 검찰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2심의 심리를 받게 됐다. 지난 2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 장미인애 변호인은 "장미인애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종전처럼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장미인애, 박시연과 이승연 등 여배우 3인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가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으며, 의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2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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