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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신자유 침해 보상 기준 발표…일당 약182위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5.21일 10:40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7일 국가 인신자유 침해 사안에 대해 일당 183.53위안의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비(非)민영기업 근로자 연 평균 노임은 전년보다 5141위안 증가한 4만7593위안이었으며, 하루 평균 보수는 전년보다 19.7위안 증가한 182.35위안이었다.

  중국 국가보상법에는 인신자유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일 평균 보수로 계산해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국가 보상관련 안건을 심리할 때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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