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의 회사’ :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건물에 4일 오전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munhwa.com
금융·과세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재산은닉 및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 동시에 불법외환거래 여부와 탈세 검증에 착수한다. 전 씨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싱가포르에 비밀계좌를 운영해 ‘전두환 비자금’ 은닉처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4일 “전 씨가 지난 2004년 페이퍼컴퍼니인 ‘블루 아도니스’ 설립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소정의 신고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라며 “어떤 목적과 경위로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중인 외국환은행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씨에게) 외국환거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과정을 듣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국민들이 주목하는 만큼) 조사는 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전 씨가 블루아도니스 법인 계좌를 만든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아랍은행 서울 사무소를 통해 계좌 유무부터 신고절차를 지켰는지와 자금이 국내 은행을 통해 유입됐는지 또는 해외에서 곧바로 입금됐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가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해 국외직접투자,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목적과 내용을 외국환 거래은행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련 외국환거래 일정기간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사안이 중대하면 검찰, 국세청에 통보해 형사처벌과 세금추징을 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도 전 씨가 대형출판사인 시공사를 운영해 왔고, 페이퍼컴퍼니 주소지가 시공사 주소지와 겹치는 만큼 시공사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자료 확인을 통해 탈세 검증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적한 (시공사에 대한)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탈세 여부를 다시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