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 무순시 리석채조선족중심소학교 교장 김죽화대표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교육관련 《6가지 건의》를 제기했는데 이중 가장 관심을 돌리고있는 문제가 바로 《학생부담경감》이라고 기자에게 밝혔다.
그는 《현재 학생들은 과중한 수업부담으로 인한 경제부담, 심리부담, 신체부담 등 <종합성부담>으로 몸살을 앓고있다.》며 진정으로 이 고질병을 고치려면 적어도 8개 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에서 교육투입 관련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교육투입을 강화하는것은 《부담경감》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보장이다.
김죽화대표는 교육투입이 국내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4%에 이른후 근근히 이 《4%》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반드시 교육투입의 가지속장성을 보증하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함으로써 교육경비의 장성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적응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나라 생산총액은 세계 제2위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니 돈이 모자라는것이 아니라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고 인력자원이 강한 국가를 건설하는것》, 《강국은 반드시 강한 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는것》 등 기본국책에 대한 진정한 실시가 결핍하며 이에 알맞는 법제정과 그에 따르는 감독이 부족하다.
교육투입의 강도를 계속 강화해야만 《좋은 기숙사, 좋은 시설, 좋은 질》 등 교육목표를 실현할수 있다. 이상의 목표실현을 확보하는 가장 관건적인 문제는 《좋은 교장, 좋은 교원》을 양성하는것이다. 교원대우를 높여주고 우수한 인재를 흡인해야만 일류의 인재를 남길수 있고 일류의 인재를 흡인할수 있으며 일류의 교육을 운영할수 있고 일류의 국가를 건설할수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 하루속히 교육투입에 관한 법을 세우고 따라서 실제적으로 교육투입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평가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훌륭한 평가》 체계는 《부담경감》 성패의 관건이다.
정부에서는 20여년간 자질교육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는것은 자질교육에 알맞는 평가방안이 없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의무교육법》은 자질교육을 이미 교육임무에 편입시켰다. 법으로 정한 임무가 있다면 반드시 자질교육에 알맞는 평가체계가 있어야 할것이다. 《평가》는 키잡이역할을 한다. 현재 평가제도가 뒤떨어졌기에 진학률이나 학습성적을 중시하면서 일원화된 교육평가표준을 계속 고집하고있다. 그러니 이른바 자질교육의 《전면발전추진》이나 《인간위주》는 한낱 장식품에 불과할수밖에 없다.
《부담경감》을 의무교육법에 편입시켜 부담경감에 대한 법률보장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온가보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중소학생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총리의 지시를 실시할수 있는가?
《부담경감》을 《의무교육법》에 편입시켜야만 《부담경감》이 국가의지로 될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성년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의로 강제적으로 《부담경감》을 실시할것이다. 미성년인들을 보호하는것은 바로 미래를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일이다. 《부담경감》을 《의무교육법》에 편입시켜야 하는것은 《부담경감》의 법률적의거로 확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이다.
그외 부담경감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은 좋은 선생님을 양성하고 좋은 교재를 선택하며 좋은 수업시간을 만들어가는것이며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유료가정교사를 규범화하는것은 부담경감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김죽화대표는 말한다.
또한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학교간 차이를 줄이는것, 학교통학안전을 보증하는것은 부담경감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며 하루속히 학령전교육법을 출범하는것은 유아 부담경감의 법적의거로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