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1. 모처럼 주말을 이용해 아이들과 국립공원을 찾은 직장인 김모(45)씨 부부.
1박2일 일정으로 아이들과 생태체험학습도 할 겸 산행에 나서기로 했지만 고민이 생겼다. 아이들이 산에 올라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며 고기를 구워먹자고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립공원에서는 정해진 장소 이외에 야영과 취사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TV에서 비박을 하며 음식을 먹던 모습만 떠올리고 야영을 하자고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간신히 설득해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김씨는 밤이 되자 산에 몰래 텐트를 치고 고기까지 구워먹는 탐방객을 발견했다.
그는 "요즘 등산객도 급격히 늘어 산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아졌는데 아직도 산에서 야영을 하며 취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2. 휴일에 남자친구와 함께 한강 공원을 찾은 직장인 정모(28·여)씨는 깜짝 놀랐다. 한강 공원이 캠핑장을 방불케 할 만큼 각종 텐트로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해 놀랐다"며 "7~8월에는 아예 캠핑장으로 변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탐방객 4000만 시대. 그러나 전국의 국립공원과 도심 공원은 행락객들의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전국을 누비며 야영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대한민국에는 '야영' 바람이 불었다. 주 5일제 전면 시행도 야영객 증가에 한 몫 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 야영과 취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의 경우 대피소 내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와 야영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무분별한 취사와 야영행위로 공원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사 및 야영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13 위법행위단속 실태에 따르면 야영행위 단속 건수는 지난 2011년 30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취사행위 단속 건수는 ▲2010년 848건 ▲2011년 451건 ▲2012년 512건 등이다.
이 외에도 비법정 탐방로 출입, 오물투기, 고성방가,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 유형도 다양하다.
매년 여름이면 시민들의 '야영'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한강 공원도 국립공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잠실대교 상류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한강공원에 규격에 맞는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기준은 두 개 면 이상 개방이 가능한 소형 그늘막 이어야 하고 지주(기둥 등)나 노끈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안 된다. 이 경우도 일몰 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야영이나 취사는 절대 불가하다.
그러나 5~6인용 텐트를 설치하거나 밤에도 몰래 텐트를 치고 취사를 하는 시민들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야영휴양 문화가 활성화돼 침낭이나 텐트와 같은 야영장비의 수준이 높아졌다"며 "국립공원에서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야간산행이나 비박을 즐기는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박의 경우는 부수적으로 취사행위가 이뤄져 산불이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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