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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시효' 2020년까지 연장..가족 추징가능(종합2보)

[기타] | 발행시간: 2013.06.27일 16:56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연정 박경준 기자 =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22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누리당 신성범, 이종진 의원 2명이 반대했고, 기권표도 4표가 나왔다. 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징시효 연장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7년 더 연장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안의 정식표기가 '임을'이 아닌 '님을'임)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각각 집계됐다.

재외동포의 지방참정권 보장을 거주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는 결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高) 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금지하고, 눈에 띄기 쉽게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성범죄 전력자를 학생보호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신설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과 결의안을 포함해 총 65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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