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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차의 블랙박스 열었더니 웬 남자와 뒷좌석에서..."

[기타] | 발행시간: 2013.06.29일 11:08
차량 사고를 기록하는 차량용 주행영상기록기, 일명 ‘블랙박스’가 일상생활, 특히 ‘불륜’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2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과거에는 흥신소나 사설탐정 등이 배우자의 불륜을 잡아냈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 등 첨단 정보기술(IT) 장치에 배우자의 불륜행각이 포착돼 외도의 ‘핵심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결혼 10년차인 정진호(38·가명)씨도 올해 초 아내의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아내 불륜에 대해 알게 됐다. 아내 대신 자동차 정비업소를 찾았다, 블랙박스 확인을 권하는 직원의 말에 무심코 영상을 틀었던 게 화근이었다. 모니터엔 다른 남성과 차에서 대화를 나누는 아내, 모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선명했다. 정씨는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한 이혼 법정에선 블랙박스를 배우자 외보의 핵심 증거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1월, 늦은 귀가와 외박이 의심스러웠던 A씨가 배우자의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했고, 불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부부는 이혼했고, 내연녀는 간통죄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위자료 1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했다.

중앙일보는 “이 때문에 새로운 풍속도도 생겨나고 있다. 배우자의 블랙박스를 수시로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설치하자고 하는데 배우자는 ‘기분 나쁘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 김동섭(35·가명)씨는 지난 3월 주부인 아내가 차를 몰고 가다 접촉사고를 내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아내는 극구 거부했고, 이상한 낌새를 챈 김씨는 아내의 통화내역을 추적해 다른 남자와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이혼했다고 한다.

다른 이의 블랙박스에 불륜행각이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직장 동료이자 불륜 관계인 D씨와 E씨는 매번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사랑을 나눴다가, 이 장면이 반대편에 주차돼있던 동료직원 블랙박스에 찍히면서 전부 들통이 났다. 동료 직원은 해당 영상을 회사 윤리위원회에 제보했고, 두 사람은 동시에 해고됐다고 한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윈)는 중앙일보에 “블랙박스는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등 대체로 정황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법정에서 많이 인정되는 편”이라며 “하지만 물증을 잡기 위해 불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외도를 의심해 상대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블랙박스 의처·의부증’이 많아지면서, 지워진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데이터를 전문으로 복원해주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블랙박스 복구 전문업체 관계자는 “남편 몰래 차를 가져와 영상을 복구해 달라는 아내들의 문의가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본연의 역할, 즉 교통사고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부분에서 그 어떤 목격자의 증언보다 휠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험 사기 등을 적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선 블랙박스 설치한 차량에 한해 보험료 3%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국내 블랙박스 판매량은 150만대로, 2010년 50만대에서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블랙박스 반경 내에서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연출’한 뒤 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일당 등으로 생기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또 자신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타인의 불륜행각을 두고 당사자와 ‘금전 거래’를 하려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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