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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차 파손한 반일시위자 잇따라 실형…최고 10년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7.07일 16:17

▲ 지난해 9월 중순, 차이씨가 자물쇠로 일본 차를 부수는 모습

중국 법원이 댜오위다오(钓鱼岛, 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됐을 당시 일본 차를 파손시킨 이들에게 대거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 언론의 법원에 따르면 산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市) 법원은 지난해 일본차를 파손시키고 운전자를 폭행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힌 차이(蔡)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파손 협의자 12명에게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차이씨의 경우, 지난해 9월 15일 쉰(寻)모 씨와 함께 시안시 위샹먼(玉祥门) 부근 도로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U자형 자물쇠를 훔쳐 도로변에 주차된 도요타 차량을 부수기 시작했다.

화가 난 도요타 차주인 리(李)씨는 이들을 말리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인근에 있던 벽돌로 차이씨의 머리를 쳤다. 더 화가 난 차이씨는 자물쇠로 리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결국 리씨는 후유증으로 몸 일부가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

차이씨 사건은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거세게 일었던 반일시위 도중 가장 심각한 폭력 행위였다.

시안시 롄후구(莲湖区)인민법원은 차이씨에게 고의생해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시안시 지역법원은 차이씨 외에도 당시 일본차를 때려 부순 이들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산둥성 이빈시(宜宾市) 법원은 일본 차를 때려부순 차오(曹)모 씨와 천(陈)모 씨에게 고의소란죄를 적용해 차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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