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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조조정 한다더니..'

[기타] | 발행시간: 2013.07.13일 13:39
- 금감원, 40개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선정

- 사회적 통념상 대기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판

- 중소·대기업 2분법 기업 체계탓..분류 세분화해야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대기업 40곳을 구조조정한다고 하길래 이번에는 정말 대기업이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정말 대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몇 안되는 것 같네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2013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내놓고 대기업 계열 40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웅진에너지와 웅진폴리실리콘, 오성엘에스티(052420) 등 태양광 관련업체를 필두로 건설업체중에서는 20개 업체가 무더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고 세아그룹 산하 드림라인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말 이들 기업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기업이 맞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거의 전부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행사들이 대상에 포함됐고, 오성엘에스티 역시 상장사이기는 하지만 중견기업으로 부르는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다운 대기업은 몇 안돼 금감원이 생색을 내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웅진그룹 계열사와 세아그룹 소속 드림라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소·중견·대기업 분류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혼동이 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 정기평가를 실시하면서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상의 기업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 신용공여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500억원 밑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새정부 들어 집중 육성대상이 된 중견기업은 아예 범위 설정조차 돼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대기업에 포함된 것은 물론 중소기업기본법상 통상 연 매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중소기업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게 된다.

중견기업의 개념은 지난 2011년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처음 법적 개념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견기업이 법적 개념 확산은 더디다는게 중견기업계 주장이다.

새정부가 그나마 중견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조세특례법 등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아직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실제 중소기업기본법 조차도 아직은 중견기업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에 중소기업기본법상에서는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도 대기업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기업분류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 분류 2가지 밖에 없어서다.

한편 법적으로 가장 엄밀한 의미의 대기업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다. 계열사까지 포함한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포함된다.

농심과 최근 대리점주에 대한 영업직원의 욕설과 밀어내기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 같은 기업들은 산업발전법 상에서는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에 속한다는 뜻이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 1조원 이상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76개에 달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중견기업 육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며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범위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으로 나누자는 주장이 있다.

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중견기업의 범위를 좀 더 세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형 (euri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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