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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돈 없어' vs. 노태우 '적극 납부'... 왜 다르나?

[기타] | 발행시간: 2013.07.21일 12:06

▲ 법정에 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 5·18기념재단

1996년 8월26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쿠데타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법정에 섰다. 선고 내용은 전씨 사형, 노씨 징역 22년 6월이었다. 그 해 12월 1일 항고심에서 전씨는 무기징역. 노씨는 징역 17년으로 형벌이 약간 가벼워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형량이 최종확정됐지만, 그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됐다.

그러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죄에 대한 추징금은 내야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2205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628억 9600만 원이었고, 아직 덜 낸 추징금은 마치 그림자처럼 두 전직 대통령의 노년을 따라붙고 있다.

전두환, 추징금 2205억 중 532억(24%)만 내

지금까지 국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한 돈은 532억 70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24.2%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건 "예금통장에 29만 뿐"이라는 전씨의 말에서도 드러나듯 전씨에게 돈을 자진납부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 확정 직후인 5~10월 검찰은 전씨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이자 188억 3000여만 원어치와 현금자산 124억 5000여만 원 등 313억여 원을 추징했다. 2000년에 검찰은 전씨의 1987년식 벤츠 승용차를 경매에 부쳐 9800여만 원,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 명의의 용평콘도 회원권을 경매에 부쳐 1억1000여만 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후의 추징금 징수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2003년 전씨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지만 서울서부지법에 출두한 전씨는 "예금 29만 원이 전재산"이라는 믿기지 않는 진술을 했고, 자신이 언급될 때마다 '29만 원'이 따라다니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때 '갖고 있는 전재산'이라 써낸 29만 1680원과 전씨 자택의 예술작품과 가재도구 등을 처분한 1억7600여만 원이 그해 10월 징수됐다. 2004년 1월에는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의 별채가 강제경매돼 16억5000여만 원이 징수됐다.

2004년 2월 검찰은 167억 원의 괴자금을 관리해온 전씨 차남 전재용씨를 구속수감한 뒤 전씨 측근들이 관리한 106억 원, 추가 발견된 괴자금 100억 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총 373억 원을 전씨의 자금으로 의심하고 추적한 것. 전씨 부인 이순자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206억 원에 대해선 자신이 결혼 폐물을 팔아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불린 것이라 주장하며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씨는 결국 199억 5000여만 원을 전씨 대신 대납했다.

이후 징수 내역은 미미하다. 2006년 6월 서울 서초동의 도로 일부가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게 드러나 경매에서 1억 1900만 원에 낙찰됐지만 서대문세무서가 조세채권을 압류, 추징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다. 2008년엔 전씨 은행 채권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을 징수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추징시효를 7개월 앞둔 2010년 10월 전씨가 강연료로 받은 300만 원을 자진납부했고 추징시효는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시효가 다 돼 가나 싶었더니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동시에 추징의 대상을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17일 전씨의 서울 연희동 집과 자녀, 친인척의 집과 회사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고가의 그림과 병풍, 불상, 도자기류 등 400여 점을 압수했다. 그 중엔 한 점에 억대를 호가하는 이대원 화백 등 유명화가의 대작들도 있다.

노태우, 추징금 2678억 중 2398억(91%) 내... 국립묘지행이 목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씨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에다가 12·12 쿠데타를 함께 일으켰고 전씨에 이어 대통령직까지 올랐다. 퇴임 뒤 전씨와 법정에도 나란히 서 내란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것까진 똑같았지만, 추징금 징수에 대해선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노씨는 2678억 9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현재 미납금액은 231억여 원이다. 징수율이 91%로 전씨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노씨는 1995년의 비자금 수사 때 자신의 재산 내역 뿐 아니라 차명으로 은닉한 자금까지 상세히 밝혔기 때문이다. 각종 차명계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을 통해 꾸준히 추징이 이뤄진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달리 높은 징수율이 나왔다.

남은 231억여 원도 노씨 주머니가 아니라 사실상 차명 보유 주식 처분을 통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동생 노재우씨에게 120억 원을 주고 보관하도록 했는데, 노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인 미락냉장(현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노재우씨 보유 주식에 대해선 이미 52억 7800여만 원이 징수됐는데 최근 노재우씨가 아들과 사돈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법원의 주식매각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정아무개씨 명의의 계좌에 있던 30억여 원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230억 원을 맡겼으며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여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남은 추징금을 다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이처럼 추징금 완납에 의욕적인 데 대해선 '명예를 회복해 현충원 안장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립묘지법은 내란죄 전과가 있는 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추징금이 완납돼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장을 치를 수 있고, 국장을 치른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5조1항1호)도 국립묘지법에 있다. 국장을 치를 경우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쪽으로서는 추징금 완납을 통해 여론 변화를 꾀해봄직하다.

노씨 아들 노재헌씨가 신 전 회장의 딸과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자녀들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나머지 비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자신의 비자금 부분을 확실히 해놓으려는 가능성도 있다.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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