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ANC▶
조폭 두목이 바닷가 부두를 멋대로 독점하고, 10년 넘게 어민들에게 사용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과 항만공사, 수협 등 담당기관 모두 이 황당한 횡포를 묵인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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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 부두.
컨테이너 앞에서 어민들의 어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사용구역인데, 돈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주인은 조직폭력배 '선장파' 두목 55살 김모씨.
10년 전 이 부두에 허가도 받지 않고 컨테이너 10여개를 지어 놓고 매년 수천만원의 임대 수입을 챙겨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INT▶ 김병권 팀장/인천 남부경찰서
"컨테이너, 개인 차고지를 설치해서 많은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부두를 관리하는 항만 공사는 이런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왔습니다.
◀SYN▶ 인천항만공사 담당자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저희가 피할 수 없죠, 저희 항만공사가 생긴지 8년 됐습니다."
조사결과 수협에서 전기도 공짜로 끌어다 썼습니다.
수협은 왜 전기료를 받지 않았을까?
◀SYN▶ 수협 인천공판장 담당자
"윗분들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거가 남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조직 폭력배가 활개치는데도 연안 부두 치안을 맡은 해양 경찰 역시 나몰라라 했습니다.
◀SYN▶ 피해 주민
"겁이 나서 항의할 사람이 없지요, 만날 조직폭력배 소탕한다 뭐한다.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참다못한 어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인천남부경찰서는 선장파 두목 김씨는 건축법 위반으로, 항만 공사와 수협 부두 담당 직원 2명은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홍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