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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1111명 모인 ‘대한민국 헌정회’ 무슨 일 하나

[기타] | 발행시간: 2013.07.27일 04:57
[서울신문]

대한민국 헌정회(憲政會). 전직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단법인체다. 헌정회는 국민들로부터 ‘원금도 내지 않고 고액의 연금을 받는 특권 집단’이라는 원성을 자주 들어 온 것이 현실이다. 헌정회원들은 안타까워하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쩌랴. 헌정회는 국가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목소리를 내 사회 통합을 위해 힘을 보태거나 정책 개발 활동 등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헌정회는 1968년 창립된 국회의원동우회가 1979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뒤 1989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1991년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지난 2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연금 수혜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 또 한 차례 연금 수혜 파동을 겪은 것이다. 일부 회원이 반발했지만 수위는 낮아 차분히 정리될 듯하다.

헌정회는 연금 문제로만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흥길 헌정회 대변인은 26일 “헌정회는 국가의 큰 현안이나 외교적인 일이 있을 때 원로로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도 개발하고 있다”면서 “연금 문제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잘못됐다. 나도 밖에 있을 땐 곱지않게 본 적이 있었지만 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회원들에게는 단비이고, 부유한 회원들에게는 나라가 주는 훈장 같은 삶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헌정회는 사회의 주요 현안이나 외교 문제가 있을 때 집단 목소리를 내 국익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과거사 지우기가 한창이던 지난 4월 헌정회는 일본 측의 과거사 왜곡 규탄 성명을 채택했다. 회원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침략전쟁 부인과 역사적 과오 은폐는 일본국민들의 돌이킬 수 없는 수치”라고 일갈했다.

헌정회는 또 올해 들어서만 10차례 가까운 포럼과 세미나, 강연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헌정회 회관에서 세종대왕 616돌 탄신기념 학술강연회를 개최했고, 7월 9일에는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정책포럼을 열어 ‘7·27 휴전협정 60년 남북한과 중국의 어제·오늘’에 대해 조명했다. 출판사업으로 월간 ‘헌정’(憲政·7월 통권 373호)을 발행한다.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헌정회에는 서화회, 기우회, 골프회, 조우회, 산악회, 걷기모임과 종교모임 등의 동호회가 있다. 동호회 가운데 헌정회관으로 출근하는 회원들이 쉽게 할 수 있고, 바둑실까지 갖추어져 있어 기우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주로 월, 수, 금요일에 바둑을 둔다. 걷기모임도 활발해 주로 토요일에 한강변 등을 골라 걷는다.

헌정회 총 회원수는 26일 현재 2781명이지만 이 중에서 6·25납북자나 숨진 회원이 1370명이고, 현재 회원수는 현역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해 1411명이다. 현역의원은 특별회원이다.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정회원은 1111명이다. 목요상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정파를 떠나 우국충정의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원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회장은 4선 의원 출신 목요상 전 의원이다. 회장 선출 경쟁은 여느 선거 못지않게 치열하다. 부회장은 김동욱(4선)·김종기(4선)·송현섭(3선)·신경식(4선)·이윤수(3선)·주양자(재선)·유용태(재선) 전 의원이다.

감사는 박희부·구종태 전 의원이다.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류경현·홍보편찬위원회 의장 이민섭·복지위원회 위원장 왕상은·여성위원회 위원장 양경자·사무총장 권해옥·연로회원진료비지원심사위원장 박성태·법및정관개정특별위원장 함석재·헌정회발전특별위원장 정문화 전 의원이다.

원로회의도 있어 의장은 7선 의원을 지낸 이철승 전 의원이다. 부의장은 정재호(재선)·김봉호(5선) 전 의원이 맡고 있다. 올해 91세인 이 의장은 지난 4월 의장에 재선출됐으며 현재도 정력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 의장은 신민당 총재를 지냈고, 제18대 대한체육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다.



헌정회는 젊은 층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젊은 사이버 세대들의 동참을 쉽게 하기 위해 각종 활동상과 정책 대안을 홈페이지에 수록해 운영하고 있다. 목요상 회장은 “선대들이 세우고 키워 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남북통일을 앞당기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선진조국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회가 그 중심에 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의원인 19대 의원들부터는 앞으로 월 120만원인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내년 1월 1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전직 국회의원들은 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전직 의원이라도 단 하루라도 65세에서 미달되면 연금 수혜를 할 수 없다.

65세 기준에 따라 연금수혜를 못하게 된 전직 의원만 모두 267명이라고 헌정회 측이 밝혔다. 한 회원은 1개월 반이 모자라 수혜 대상에서 빠지자 허탈해 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헌정회원들은 연금절벽이다. 헌정회 이규담 사무차장은 “아쉬워하는 분들이 적지않다”고 전했다. 또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을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2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294만원을 넘어도 연금지급이 끊긴다. 부동산 등 자산이 많아도 연금 자격이 없어진다. 구체적 기준은 헌정회 측이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다수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온 국회의원 연금 수혜 대상자는 절반 정도로 확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혜 회원들도 최종 수령액이 내년부터 조금 줄어들게 된다. 헌정회 측에 따르면 현재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회원은 연간 20만원의 회비를 강제로 내고 있다. 이것이 내년에는 개인당 매월 3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역의원 300명은 매월 2만원씩 회비를 낸다. 65세 이하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은 연간 5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내는 회원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 한쪽에 있는 헌정회에는 하루 수십명의 회원들이 출근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다수는 요금이 들지 않는 지하철 국회의사당입구역을 통해 회관에 나온다. 바둑을 두거나 정보를 교환하고, 식사도 함께 한다. 헌정회에서 식권을 주면 국회 주변 지정식당 5곳에서 주로 한가한 시간을 골라 식사한다. 하루 35~40명 정도가 7000원짜리 식권을 이용한다.

식권을 둘러싼 일화도 있다. 헌정회관이 현재 위치로 이동해 오기 전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시절 한 회원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 부인과 함께 살면서 식비가 모자라자 식권을 모았다가 부인과 함께 지정식당에 가 식사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것이 “생활고에 시달린 일부 회원은 식권을 모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활용하기도 했다”는 소문으로까지 비화됐다고 알려졌다.

헌정회 측이 헌정회원들의 생활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회원들의 정보를 입소문으로 수집하는 정도다. 통상 야당출신 회원이 가난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회원은 “나도 셋방 생활을 하지만 많은 헌정회원들이 셋방을 전전하고, 심지어 회원 다수가 컨테이너 집에서 살고 있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회원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숨진 한 전직 국회의원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신을 기증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도 한다. 이 의원은 생전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맹활약했으나 자녀들이 사업을 하다 재산을 날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고 한다. 자신이 보증을 잘못 섰거나, 밝히기 힘든 사연으로 재산을 빼앗기다시피 한 회원도 있다. 전직 국회의원 중에는 다선 의원을 지냈다가 마지막에 두세 차례 선거에 떨어지면서 자신과 가족은 물론 친척들에게까지 거액의 부채를 떠안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화려한 의정생활과 달리 노년이 힘들게 되는 원인이다. 지금은 선거 있는 해에 상한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법정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서 ‘선거 폐인’은 줄어들고 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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