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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판매자 부당이익 최대 10배 환수

[기타] | 발행시간: 2013.07.30일 09:01
- 식약처, 식품위생법 등 개정 법률 공포

- 불량식품 처벌 기준 강화..고카페인 음료 학교 판매 금지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내년부터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는 부당이익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내야하고 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식약처 승격 이후 첫 법률 개정이다. 처 승격 이전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던 식약청은 법안을 발의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없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불량식품 척결 방안이 시행된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자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환수 금액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또 불량식품 유통 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형량하한제도 도입됐다.

‘떴다방’ 등에서 노인 등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 광고를 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 식품위생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을 팔 수 없도록 했다.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로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했다.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 검사를 위해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 검사를 공무원이 수행토록 했다.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개정을 통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 규정을 ‘1년의 범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마약류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출범이래 첫 제정 법률로 식·의약품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수립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국제수준에 적합한 우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승현 (sh10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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