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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재외동포… 체류비자는 ‘외국인’ 취급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8.03일 07:48
중국동포 출신 노동자들은 실정법상 재외동포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은 동포도 국민도 아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일 뿐이다.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국내 ‘3D 작업장’에서 일하는 중국동포 출신 노동자들은 대부분 재외동포(F4) 비자가 아닌, 방문취업(H2) 비자로 일하고 있다. 정부가 F4 비자 신청 자격을 두고 중국·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들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 재외동포들 간에 엄격한 차별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미국·일본 동포들은 F4비자를 받기 위해 본인·부모·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반면 중국동포들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나 임원, 매출액 10만달러 이상의 개인기업가 등과 같이 F4 비자를 발급받는 문턱이 높게 설정돼 있다. 영주권 비자로 통하는 F4 비자는 3년마다 갱신신고만 하면 사실상 상시 체류가 가능하지만 H2 방문취업 비자는 4년10개월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만기 출국자는 1년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고 그마저도 추첨에 의해 재입국이 결정된다.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중국동포들이 F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을 따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다. 하지만 휴일·철야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학원에 몇 개월씩 나가 자격증을 따는 것은 쉽지 않고 제조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비자 발급에서 차별은 산업재해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상시체류자격(F4)이 아닌 한시적인 체류자격(H2)으로 일해온 중국동포들은 비자 만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중국의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금(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 중국과 한국의 노임단가 차이는 심하면 10배 가까이 난다. 이 때문에 100% 사업주 과실 사고가 밝혀지더라도 중국동포는 일실수입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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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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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재외동포… 체류비자는 ‘외국인’ 취급
불평등한 제도 언제까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답글 (0)
불평등한 제도는 빨리 개선되도록 해주세요~~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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