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일군(중간 사람)의 조해하에 협의서에 싸인하는 사건 당사자들
도문시 사법국 량수사법소에서는 방화로 리모의 5년생 백양나무 500그루를 불태워 죽인 한모에게 계약서에 따라 제때에 리행하도록 조해했다.
지난 8월중순, 량수진 량수촌 리모는 량수진 사법소에 찾아와 자기 집 백양나무가 불에 타 죽은 상황을 반영하면서 배상문제를 해결해 줄것을 사법소에 청구했다.
사실은 이러하다. 2012년 봄, 외지에서 량수진 경영촌에 와 밭을 임대한 한모는 자기밭에 불을 놓아 잡초를 태운다는것이 기세 사나운 봄바람에 불길이 세차게 번져지면서 부근 리모네 백양나무수림에 불이 붙게 되였다. 500그루 되는 5년생 백양나무가 삽시에 불에 타 죽었다.
사건이 발생한후 당사자들은 자체로 협상을 거쳐 한모가 리모에게 인민페 3000원을 배상하고 죽은 백양나무자리에 백양나무 묘목을 사다 심고 3년동안 새로 심은 백양나무 주위의 풀을 베도록 했다.
그런데 한모는 배상금 2000원만 주고 올봄에 백양나무 묘목을 심기로 한 계약을 지금까지 리행하지 않았다.
사법소 일군은 한모를 사법소에 불러오고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법률과 법규에 따라 계약에 좇아 리행할것을 요구했다.
한모는 사법소에서 새로 작성한 조해협의서의 내용에 따라 돌아오는 봄에 꼭 백양나무 묘목을 사다 심고 배상금도 당장에서 주겠다고 협의서에 싸인을 했다.
이렇게 반년동안 끌어온 계약미행사건이 량수사법소 일군의 노력으로 해결을 보아 종지부를 찍게 되였다. / 현준걸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