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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내집마련 '공동구매' 지역주택조합 활기 띌까

[기타] | 발행시간: 2013.08.31일 08:01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20명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돈을 모아 땅을 구입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발표된 '8.28전·월세대책'에서 정부가 생애 첫 내집 마련시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온데다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주택 매각시 발생할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4.1대책'의 효과까지 겹치면서다.

여기에 종전에는 같은 시·군에 살고 있어야 조합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동일 도(道)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해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가 수월해진 점도 긍정적이다.

30일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지역주택조합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3개 사업지에서 996가구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38가구 2011년 572가구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토부에서 집계한 지난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26개로 2011년 2개 사업장보다 크게 늘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을 구성, 토지를 구입하는 등 시행업을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처럼 시행업체 마진을 없앨 수 있고 분양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안으로 주목 받으면서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의 기준이 일반 아파트보다 엄격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청약을 하기 위한 거주요건이 기존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넓혀졌으나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시군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를테면 무주택자가 수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내집 마련을 하려면 수원시에 살아야 조합원으로 모집할 수 있고 인천이나 경기도 거주자는 포함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경기 평택시에서 추진되는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실질적인 동일 생활권역인 인근 오산시나 화성시 거주자들이 참여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유보되고 있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거주요건을 일반 분양 아파트처럼 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법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가능해졌다"며 "조합 설립에 물꼬가 트여 조합원 모집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무주택자들에게 1%대 금리로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8.28 부동산대책'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과 같은 법 개정이 확정되면 지역주택조합의 투자매력도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했거나 토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에 길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거나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시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했거나 인가가 난 사업지를 고려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조합설립인가접수 요건은 주택 건설 예정 가구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했고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가 80% 완료돼야 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인가단계까지 오는 사업지가 드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투자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가구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을 완료한 곳은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적어 투자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yjeon@

전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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