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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강화된 휴대전화 실명제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9.03일 14:55
(흑룡강신문=하얼빈) 9월부터 강화된 휴대전화 실명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경우 먼저 실명을 등록해야 전화를 사용할수 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신규 개통, 무선인터넷 카드 구입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실명을 등록하지 않았던 기존 사용자는 휴대전화 심(SIM) 카드를 바꾸거나 요금제 변경때 실명을 등록해야 한다.

  새 정책 시행은 그간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오던 실명제가 올해 정식 법제화된데 따른것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만약 이동통신업체가 새로운 신분 확인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1만∼3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면서 실명 등록이 안된 기존 사용자들에게도 등록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0년부터 행정지침을 통해 전화 실명제를 시행해왔지만 소규모 판매점이나 지방 도시에서는 실명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를 파는 거리의 가판대에서는 쉽게 무기명식 선불 충전 심 카드를 구입할수 있었다.

  그러나 강화된 새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방에서 이미 거리의 가판대들은 일제히 무기명 선불 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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