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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시도 스튜어디스의 선호 대상 1위는?

[기타] | 발행시간: 2013.09.07일 13:52
스튜어디스 등 항공사 승무원들의 밀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명품 가방, 화장품, 시계, 보석류 등을 휴대한 채 슬그머니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국내외 항공사 승무원들의 밀수가 142건, 5억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8개월 동안에만 19건에 4400만원 규모의 밀수 행위가 적발됐다. 19건 중 15건(3400만원)이 명품 가방이었으며, 건당 평균 200만원을 웃돌았다. 보석은 3건, 의류는 1건이었다.

승무원이 아닌 항공사 임직원들의 밀수는 2010년과 2011에 각각 2건 포착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없었다.

승무원들이 몰래 반입을 시도한 품목 1위는 명품 가방이었다. 적발된 건수는 2010년 46건(1억1300만원), 2011년 27건(6600만원), 2012년 13건(3800만원), 2013년 8월까지 15건(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에도 승무원 유모씨가 미화 1750달러(약 191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몰래 들여오다 들켰다.

일반 해외 여행객은 외국에서 산 물건 가격이 4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비해 항공사 승무원들은 신고기준이 100달러로,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일반 해외 여행객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세관 직원의 재량에 따라 세금을 내면 물품을 찾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승무원의 미신고 물품은 대부분 밀수로 간주돼 몰수된다. 승무원은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은 데다 여행객들에게 고가 물품을 꼭 신고할 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승무원이 밀반입한 물건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이면 형사고발되며, 2000만원 이하 물건은 세관이 몰수하고 벌금 납부를 명령하는 '통고 처분'을 내린다. 벌금은 보통 밀수품 가격의 20% 안팎이다.

해외에서 산 물건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승무원들은 항공사에 곧바로 ‘통고처분’된다. 해당 항공사는 1차 경고 조치하고, 이후 중징계를 하거나 심할 경우 해고한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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