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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양재 파이시티 개발사업 채권이자 포기 선언

[기타] | 발행시간: 2013.09.09일 14:25
장기간 표류해온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현대백화점이 STS개발 M&A 매각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채권이자 190억원과 손해배상청구액 120억원 등 310억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이처럼 채권이자 등을 포기하게 된 배경은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STS개발, 공익채권자 등 3자가 일정부분씩 양보할 경우 PF사업 추진의 구체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되고 사업 추진 속도 또한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파이시티 M&A 매각 방식에 의해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화물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것”이라며 “이 경우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직접투자 유발 효과와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와 백화점 사업 관련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등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해 2011년 파이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현대백화점이 채권이자 및 손해배상청구액을 포기할 경우 채권이자와 손해배상청구액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 임차 보증금으로 2010년 납입한 공익채권 400억원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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