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말기환자인 아버지와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들이 죄책감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2일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27·회사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포천시 일동면 집에서 뇌종양 투병 중인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날 어머니(55)와 큰누나(29)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의 동의하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 장례를 마친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이 씨는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괴로워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누나에게 보냈다. 작은누나는 112에 바로 신고했고 경찰은 가까운 저수지 근처에 있는 이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죽여달라고 부탁해 아버지를 위해 마지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포천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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