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마사지업주, 단속 공무원에 욕설·폭행까지
(흑룡강신문=하얼빈) 마사지업소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도주시키려 한 한국 마사지업소 주인이 붙잡혔다고 한국언론이 최근 전했다.
한국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찬호)는 지난 8월 22일 마사지 업소에 불법 취업한 태국인 여성 2명을 도주시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마사지 업주 김모(34) 씨를 지난 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체형관리 등으로 위장한 24시간 태국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해 무허가 안마영업소를 운영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나온 공무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김 씨는 단속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며 단속을 방해하며 단속 차량으로 호송되던 외국인들을 도주하게 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망치던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모두 붙잡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단속반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외국인들을 도주시키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방해한 고용주를 형사 입건한 사례는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