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중국 인민은행
해외 투자자가 자유롭게 위안화를 사용해 중국 본토 금융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
상하이증권보(上海证券报)의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해외 투자자가 중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중국 금융기관의 지분인수, 인수합병, 지분참여, 주식양도, 이윤분배, 결산, 감자, 투자회수 등 활동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했다.
신문은 인민은행의 이같은 조치가 "위안화 유입 루트와 위안화의 해외시장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인민은행이 공개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언급하는 일은 매우 적지만 이같은 조치가 위안화의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외자은행의 중국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조치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외자 금융기관 행정관리 방법의 수정 초안’을 이미 발표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FT가 입수한 수정 초안에 따르면 외자은행이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은행을 설립하거나 중외합자은행 설립시 최소 등록자본금을 기존 3억위안(540억원)에서 10억위안(1천8백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하이증권보는 이에 대해 "소규모 외자은행들의 진입이 힘들어 지겠지만, 외자은행들의 자산가치와 리스크 방어능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왠만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중국 내 영업 허가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아직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소규모 글로벌 은행들에만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졌다. 외자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자격을 '기본'과 '일반'으로 분류해 기본 자격만 얻었을 경우 헤지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FT는 "금융위기 때 중국 국유기업들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막중한 손실이 발생하자, 감독관리기관은 외자은행이 국내파생시장에서 역할을 키우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외자은행들의 중국 내 채권 판매와 신용카드 발행, 중국 고객에 대한 해외투자상품 판매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