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수사대대와 연길시삼림보호대대, 연길시림업국 야생동물보호과에서는 공동으로 야생동물산업관리사업을 참답게 진행하고있다.
13일, 연길시림업국 야생동물보호과에서는 연길시내안의 약방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산업관리집법검사를 진행했다. 야생동물자원을 보호하고 합리하게 리용, 개발하며 보다 규범화된 감독관리와 가지속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비법사육 및 경영리용행위를 엄격히 규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야생동물보호법》,《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번식허가증관리방법》,《흑곰사육리용기술관리잠정규정》 등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불합격 야생동물제품을 사출해 식품안전을 감독관리하게 된다.
연길시림업행정관리부문에서는 공안, 위생, 식품약품감독 등 부문과의 배합으로 야생동물사육 및 경영리용 상황에 대한 료해를 통해 연길시중에서 판매되는 야생동물산업상품을 철저히 감독하고 《야생동물리용기술관리잠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은 몰수하며 해당 벌금을 안긴다.
연길시림업국당위 부서기 박영철은 《<야생동물사육리용기술관리잠정규정>의 관련 요구에 따라 비법경영하는 야생동물사육 단체와 개인을 엄격히 처벌하고 <중국야생동물경영리용관리전용표식>을 부착한 야생동물 관련 제품만이 판매를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야생동물경영리용관리전용표식도안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