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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사건' 공소장변경의견서 법원 제출

[기타] | 발행시간: 2013.10.28일 14:32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8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활동이 인터넷을 통한 정치·선거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점을 내세워 공소장 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지휘부 보고·결재 누락 등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공소장 변경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와 의견서, 변호인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689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여부는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 보류하겠다"며 30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휘라인 갈등으로 직무배제한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 대신 이날 자로 이정회(47·23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새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하고 정진우(41·29기) 수원지검 부부장을 팀원으로 충원했다.

'공안통'인 이 팀장은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뿐 아니라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한 보강 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때 논란이 일었던 지휘·보고체계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2차장, 이정회 수사팀장으로 확립됐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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