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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인 84.7%《반가정폭력법 립법 필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14일 01:27
전국부녀련합회 권익부에서 화곤녀성생활조사센터에 위탁해 2011년말부터 전개해온 《반가정폭력법 공중태도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받은 피조사인중 84.7%가 《가정폭력에 대비해 립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93.5%가 《전국부녀련합회와 해당 부문의 반가정폭력법 립법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조사내용은 주요하게 4가지 면에 관계된다. 즉 첫째는 《가정폭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공중의 리해률(知晓率)이고 둘째는 가정폭력의 위법여부에 대한 공중의 인지이며 셋째는 반가정폭력 립법 필요성에 대한 공중의 태도이고 넷째는 전국부련과 해당 부문에서 반가정폭력 립법을 추동하는데 대한 공중의 태도이다.

설문조사에서 87.3%의 피조사인은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있다》고 답했고 12.7%는 《들어본적이 없다》고 답했다.

86%의 피조사인이 가정폭력은 《위법행위》라고 인정, 9.4%가 《말하기 어렵다》고 답을 했고 4.6%가 《가정폭력은 가정일이지 위법행위가 아니다》고 답했다.


84.7%의 피조사인이 《가정폭력에 대비해 립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93.5%가 《전국부련과 해당 부문의 반가정폭력법 립법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의 빈번한 발생하면서 전 사회의 관심을 받고있다. 전국부녀련합회에서는 줄곧 가정폭력을 반대해왔으며 이를 위해 대량의 사업을 해왔다.

작년,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에서는 반가정폭력법의 립항론증사업을 작동했다.

전국부녀련합회 권익부 부장인 장월아(蒋月娥)는 발표회에서 이번 조사의 방식, 샘플발표, 피조사인 정황 및 조사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번 공중태도조사는 여론조사에 속한다》고 밝혔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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