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주일본 중국대사관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중대 돌발사건 발생시 교민들에 게 협조를 제공하고저 주일본 중국대사관에서는 자원의 전제하에서 교민등록을 하고있다.
소식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해외교민들에게 령사보호를 제공하는것은 주외 대사관의 중요한 직책이다. 중대 돌발긴급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때에 교민들과 련락을 가지고 협조를 제공하며 최대한 교민들의 안정과 리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사관에서는 지금부터 교민자원등록을 시작한다.
대사관에서는 법에 좇아 등록인원들의 관련 정보를 타당하게 보관사용하며 등록인원들의 개인은사를 엄격히 보호할것이다.
등록방식
1.대사관사이트를 접속한후 대사관 령사부 창구에서 《재일 중국공민 자원등록표》를 다운받는다.
2.요구에 좇아 등록표를 쓴다.
3.령사부 창구(근무일 9:00-12:00), 팩스 (03-3403-5447), 전자이메일(lsb@china-embassy.or.jp), 편지(우편번호: 106-0046, 地址:东京都港区元麻布3-4-33,中国驻日本大使馆领事部领侨组收,请在信封注明 《侨民登记》字样)등 방식으로 바치면 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