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근로기준법 이것만 알면된다] <1>법정근로시간]
[2013년도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19번 문제]
19. 그림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을의 법정 대리인은 을을 대리하여 ㉠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에 대해 을의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③ ㉡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을은 ㉢에 합의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을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올해 수능시험에서 나온 문제다. 답은 몇 번일까. 많은 사람들이 3번과 4번, 5번을 두고 고민했을 터. 정답은 3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 연장근로는 가능하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갑을 간 계약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셈이다.
그렇다면 일반 성인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 허용한다. 총 52시간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말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최대 68시간까지 일하고 있다.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2010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776시간이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한해 2193시간을 일했다. 네덜란드 근로자(평균 1379시간)보다는 814시간을 더 일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최근 해외의 유명 만화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thedoghousediaries)'가 세계은행과 기네스북의 정보를 토대로 공개한 나라별 대표분야 지도를 보면, 한국은 '일중독(workholic)'이다. 미국은 노벨상 수상자, 프랑스는 관광, 일본은 로봇임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정부도 장시간근로의 문제를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실시된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 52시간만 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됐으나, 사용자 반발을 이유로 현재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황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더라도 현재 장시간 근로 중심의 고용구조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문화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