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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공감대..."중소기업에 직격탄"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3.22일 09:58

[앵커]

국회가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는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근로시간을 현재의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의 적응을 위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 새 법률을 어기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8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광호 /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약 12조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0% 정도가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인력난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현재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조업 단축 그리고 경영악화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도 이미 많은 경우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들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시 논의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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