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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살해·교통사고로 위장' 15년 만에 들통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12.03일 13:27
보험금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공소시효 25일 남기고 검거

경찰 "수사기법 발전으로 장기미제 사건 해결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15년만에 공소시효 완료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신모(58·여)씨와 내연남 채모(6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1998년 12월 20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의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 강모(당시 48세)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1992년부터 채씨와 내연 관계였으며 남편과는 1997년 9월 이혼했다.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였지만 동거 중이었던 신씨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남편을 근교의 한적한 식당으로 불러 술을 마시도록 했다.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채씨는 만취상태로 식당에서 나오는 강씨를 따라가 차에 타 절구공이를 머리에 내리쳐 기절시켰다. 이어 야산 공터로 이동, 차량공구와 절구공이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그리고 미리 세워둔 신씨의 승용차 운전석에 시신을 옮겨 실어 뒤에서 밀었고, 차량은 2㎞가량 내리막길을 가다 돼지축사와 부딪혔다.

당시 사건이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면서 신씨는 보험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채씨와는 보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다.

당시에도 경찰은 강씨의 타살 개연성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그대로 수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올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 기록을 검토하고 내수에 착수했다.

15년 만에 드러난 사실은 놀라웠다.

신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1997년 7월부터 약 1년간 남편 명의로 몰래 3개 보험사에서 총 5억7천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딸(당시 22세)이 계약한 것처럼 속였다.

신씨는 범행 전에는 수차례에 걸쳐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딸을 비롯해 주변인에게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켰다.

수사에 재착수한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범행 당시 신씨와 집에 함께 있었다던 딸이 신씨를 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주변인을 설득해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을 확보했다.

결국 신씨 등은 "상호보증을 섰다가 빚이 1억원대까지 늘어 감당하기 어렵게 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일이 오래 지나 수사상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라도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며 "장기미제 사건을 재검토해 수사가치가 있거나 반복 민원이 제기되는 사건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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