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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필로폰 먹여 집단 성관계한 부부 징역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12.05일 15:10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서 아내와 짜고 아내의 여자친구를 유인한 뒤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강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와 함께 공모해 자신의 여자친구를 유인한 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전모(23·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 부부가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남편 김씨와 집단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한 뒤 지난 4월16일 오후 6시께 여자친구 A씨를 광주 한 모텔로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신 A씨가 정신을 잃자 남편과 함께 성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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