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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싸다고 무작정 도전했다가는 낭패 봐요

[기타] | 발행시간: 2013.12.07일 03:27

[서울신문]

싼값에 다양한 해외브랜드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직구의 장점이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해외 직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직구로 산 물건에 하자가 생겨도 사후서비스(AS)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삼성전자는 TV와 노트북, 카메라에 1년간의 글로벌 워런티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센터에 맡기면 1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에 부품이 없을 경우 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국외에서 구입한 TV는 유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LG전자의 컴퓨터와 노트북은 글로벌 워런티가 적용돼 1년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서양인의 체형을 기준으로 만든 옷과 신발은 인터넷 화면으로 봐서는 측정이 쉽지 않다. 옷이 맞지 않더라도 배송료 부담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시도하기 어렵다.

직구를 두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해서 ‘개미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다. ‘핫딜’이나 라이트닝(번개)딜’처럼 특정시간대에 초특가로 나온 상품을 구입하려고 정보공유사이트와 인터넷쇼핑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과소비 우려도 크다. 핫딜 상품을 찾다 보면 할인 폭이 크다는 이유로 충동구매를 하기도 하고, 관세 무료범위(200달러 또는 15만원 이하)를 맞추려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사는 경우도 많다.

국내와 구매방식이 달라 낭패를 보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미국 온라인쇼핑몰 퓨리턴에서 밀크시슬 유산균을 산 김모(33)씨는 물건을 산 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결제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버튼을 눌렀다. 중복결제가 된 것이다. 이 쇼핑몰은 구매내역을 결제 이틀 뒤에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중복된 결제를 취소해야 하지만 국내 온라인몰처럼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다. 쇼핑몰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처리해야하는 등 고객응대 과정이 복잡하고 느리다. 결국 제때 중복결제를 취소하지 못해 며칠 차이로 똑같은 물건을 두 번 받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직구 이용금액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에 반영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보통 20만~30만원을 연말 소득공제로 돌려받았던 주부 송모(37)씨는 지난해 직구를 통해 1000만원가량을 쓴 바람에 공제액이 크게 줄었다.

직구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가 도용되기도 한다.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긁었다가 도용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거나 배송대행업체를 쓰는 과정에서 카드 정보가 도난당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스캠어드바이저(http://www.scamadviser.com), 트러스트파일럿(http://www.trustpilot.com) 등을 통해 쇼핑몰의 신뢰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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