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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세제개혁이 백성들에게 주는 영향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12.17일 10:29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재정세무제도개혁을 중요한 요점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제도를 완벽화할데 대해 《결정》은 개인소득세, 소비세, 부동산세 등 면에 대한 개혁조치를 제기했는데 이런 세종은 모두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혁은 전반 납세부담의 안정을 유지할수 있을뿐더러 개체간의 납부부담을 더욱 공평하게 할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소득세개혁: 수입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결정》에서는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개인소득세제도를 점차적으로 건립할것을 제기했다.

목전 우리 나라는 개인소득세에 대해 분류세제를 실시하고있다. 즉 개인소득세를 급여소득,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생산경영소득과 리자, 주식배당, 배당금 소득 등을 포함한 11개 부류로 나누고 소득사항이 다름에 따라 부동한 세률을 실시하고있다. 례를 들면 급여소득은 3%―45%의 7급 루진세률을 실시하지만 리자, 주식배당과 배당금 소득액은 20%의 세률이 적용되기에 같은 수입이지만 그 원천에 따라 납세부담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개인소득세를 실시하면 세수류실을 피면할수 있을뿐더러 서로 다른 납세인의 생활부담에 따라 차별화공제(扣除)를 실시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을 진일보 구현할수 있다. 재정부 부장 루계위는 향후 부양인구, 주택담보대출 등 상황을 공제요소에 넣어야 한다고 표시했다. 상해교통대학 해외교육학원 세무연구팀장인 왕울청은 《례를 들면 계획생육정책을 조정한후 두 자녀를 가진 가정의 개인소득세 공제부분은 응당 독신자녀를 가진 가정보다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소득세개혁을 실시한후 부호계층의 납세부담이 증가될수 있는데 이는 《결정》에서 제기한 《직접세비중을 점차적으로 제고》하는 방향에 부합되는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장빈주임은 《납세부담을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세비중이 높아지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세률을 하강시킬수 있다. 간접세는 상품가격에 내포되였기에 주요부담자가 일반소비자들이고 납세부담이 하강하면 백성들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소비세조정: 사치품 등 일부 상품을 징수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결정》은 소비세 징수범위와 세률을 조정하고 에너지소비가 높고 오염이 심한 제품 및 일부 고급적인 소비품을 징수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고기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담배, 술, 화장품과 유람선 등 14가지 상품에 대해 소비세를 징수하고있다.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사치품, 생태환경에 영향주는 상품과 건강에 해로운 상품 등 세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소비세의 세목과 세률이 끊임없이 조정되고있다. 최근 실시한 조정에서 샴푸, 로션, 피부보호상품과 모발보호상품을 세목에서 제거하고 골프용구, 고급손목시계 등을 포함시켰다.

오늘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많은 일반화장품들을 《사치품》에서 대중소비품으로 변경하여 소비세 세목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제기하고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인 가강은 전지 그리고 비행기와 같은 최근 흥기한 사치품 등 오염이 비교적 엄중한 일부 상품들은 응당 소비세 징수범위에 넣고 납세부담을 증가하여 주민들의 소비방향을 진일보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형상품외에도 최근년래 국내의 써비스소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일부 고급적인 오락소비, 가사관리써비스와 체육레저써비스 등 생활성써비스업이 점차적으로 고급스럽게, 사치스럽게 변해가고있다.

왕울청은 《고급적인 소비에 대한 소비세징수는 가격을 상승시킬수 있다. 하지만 고급적인 소비품의 가격은 주로 납세부담으로 결정하는것이 아니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더라도 고급적인 소비품은 가격이 상승될수 있다》고 표시했다.

부동산세 립법: 백성들의 리익을 보장한다

《결정》은 부동산세 립법을 가속화해야 할뿐더러 시기에 맞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장빈은 《부동산세는 재산세로서 천가만호의 리익과 관계된다》면서 《최종 방안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사회에서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세개혁에 대해 가강은 이렇게 지적했다. 부동산세는 종합적인 개념인바 부동산세뿐만아니라 토지증가세, 토지사용세 등 해당 세종들이 포함된다. 부동산세는 응당 《토지납세부담의 공평과 보유고리를 강화》하는데 립각해 개인주택 부동산세 시점을 추진하는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용토지 납세부담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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