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김모(40)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범행 당일 피해자 강모(42) 씨와 찻집에서 나오면서 계산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화면.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조선족에게 이른바 '환치기'를 해주겠다고 유인해 현금만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국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선족에게 돈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김모(40)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인근에서 조선족 강모(42) 씨가 환치기를 위해 가져온 현금 8628만 원(한화, 이하 동일)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환치기가 불법이기 때문에 돈을 빼앗아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치기란 한 국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대방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 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김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만난 또 다른 김모(40) 씨와 유모(40) 씨,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 전날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문감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45일간 추적과 잠복수사로 김 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