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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잘못 탔다가 120만원 배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2.23일 16:26
20대 처녀애가 동력자전거를 타고 역행하다 행인을 넘어뜨린것이 그만 120만원의 배상을 안게 된 심판결과가 19일 강소성 향수현법원에서 알려졌다.

료해에 의하면 2013년 3월 17일 저녁 향수현의 20대 처녀애 류모가 동력자전거를 타고 역행시 행인 왕모를 부딛쳐 넘어 뜨렸다. 왕모가 넘어질 때 공교롭게도 뒤골이 길옆 란간에 부딛치면서 심하게 다쳐 상해시 우정병원 등 병원을 다니면서 선후로 1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로 근 30만원을 소모했다.

향수현교통경찰대대에서는 본 교통사고에서 사고의 전부책임은 류모에게 있고 왕모는 책임이 없다고 인정했다. 사법감정에서 왕모는 두개골 외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1급불구가 구성되였다고 했으며 두개골 외상으로 5평방센치메터되는 결손면적이 생겨 10급불구를 구성했다는 감정을 받았다.

배상사항에서 쌍방은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고 왕모측에서는 류모한테 각종 손실비 도합 129만여원을 배상할것을 법원에 소송했다.

2014년 2월 19일 최종 향수현법원에서는 유관 법률규정에 따라 류모가 왕모한테 각종 손실비 도합 1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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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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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우쁘게알믄 아무때건 사달치지. 이런걸 보더라도 어디서나 법은 지켜야 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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