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에서 17일, 조선 황금평 및 위화도(黄金坪和威化岛)경제구법을 발부하였다. 이 법률은 조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서 2011년 12월 3일에 통과한것이다.
모두 74조로 된 이 법률에 따르면 황금평기역개발은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과 관광업을 위주로 하고 개발자에 정체적인 임대, 종합개발권을 부여하고 위화도지역은 위화도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되 구체적인 개발방식은 개발자와 협상결정된다고 하였다.
각국법인체, 개인과 경제조직은 이 경제구에 투자할수 있고 경제구내에 공사, 분공사, 대표처를 설치할수 있으며 자유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할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은 토지리용, 로동력고용, 납세와 시장준입 등 방면으로부터 특별우대적인 경제활동조건을 제공하고 기초시설건설, 고신기술산업 및 국제경쟁력제품생산기업에 대하여 특별 장려를 실시한다 하였다.
투자인의 재산과 합법소득 및 상응한 권리는 법에 따라 보장 받고 조선은 투자인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만약 사회공공리익때문에 부득이하게 투자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림시사용하게 되는 경우면 사전통보하고 또한 상응한 법적 절차를 걸쳐 그 가치에 대하여 적시적으로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보상한다고 하였다.
기업소득세비률은 결산리윤의 14%이고 특별장려를 향수하는 기업의 소득세비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하며 투자계획이 10년이상인 기업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였다.
리윤재투자 및 등록자본을 증가하거나 새기업을 등록하여 5년이상 운영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재투자부분의 기업소득세 50%를 반환한다고 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또한 2011년 12월3일에 통과한 조선라선경제무역구법수정본에 대하여서도 발부하였다. 해당 수정본에는 기초시설건설, 고신기술산업 및 국제경쟁력제품생산기업에 대하여 특별장려한다는 내용이 증가되였다.
2011년6월,중국과 조선은 중조라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 및 위화도경제구개발합작련합지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가져 <<정부가 인도하고 기업경영을 위주로 하며 시장운영조작방식을 취하고 호리쌍영하는>>개발합작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두 경제구를 중조경제무역합작시범구로 건설하고 세계각국과의 경제무역합작의 플랫폼으로 건설하자는 공동인식을 형성하였었다.
편집/기자: [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