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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한국 담배소송, 국제변호사 지원하겠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2.26일 14:21

‘2060억 달러(약 221조380억 원).’

지난 1998년 11월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뉴욕주 등 46개 주정부에 배상하기로 합의한 금액이다.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이 결정됐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매번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담배소송이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1954년 첫 소송이 제기됐고 이후 약 40년 동안 800여 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원고들이 모두 패소했다. 대부분 폐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이 낸 소송이어서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담배회사와의 장기간 법적 다툼에서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정부가 나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1993년부터 주정부가 주체가 된 소송, 집단소송 등이 시작됐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금연운동이 활발해졌고, 담배회사 내부 고발자들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담배소송에 동조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1994년 플로리다주가 위해물(담배 등) 제조업체에 대한 의료비용 배상 청구권을 주정부에 주는 법률을 제정하고, 1997년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아내면서 분위기는 역전됐다. 이후 46개 주정부가 연합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998년 담배회사와 천문학적인 배상금액으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승소를 거뒀다.

담배업계는 당시 배상을 두고 담배회사가 합의한 것이지 패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내부고발자 등의 잇따른 양심선언으로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지탄목소리가 높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담배회사들이 자사에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를 신청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주정부의 소송전이 진행되면서 담배회사의 부도덕함이 여론에 많이 드러났다. 1994년 4월 필립모리스 연구원 출신 빅터 드노블 박사는 “1980년대 필립모리스는 동물 실험을 통해 니코틴의 중독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려던 자신을 해고했다”고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이어 담배회사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BW)’을 대리하는 로펌에서 일하던 한 비서가 BW의 비밀문서를 유출하면서 담배회사들이 1960년대부터 니코틴 중독 등의 폐해를 알면서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BW에서 해고당한 제프리 위건드 박사는 1996년 언론을 통해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발암성 화학물질을 첨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정부의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다. 1999년 3월 오리건주의 배심원은 폐암 사망자 가족이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8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어 2001년 플로리다주 대법원도 BW를 상대로 소송을 낸 흡연 피해자에게 109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09년 8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필립모리스가 폐암으로 사망한 미국의 한 여성 흡연자 유족에게 138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캐나다도 비슷하다. 1997년 주정부에 담배소송 권한을 주고,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없이 통계만으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의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이 만들어졌다. 담배회사가 위헌소송을 냈지만 연방 대법원은 2005년 9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주정부들은 이 법을 근거로 현재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 신영수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공기관이 제기한 소송으로 또 하나의 귀감사례가 될 것”이라며 “WHO의 국제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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