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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걸어 잠근 가정폭력… 패륜범죄 키운다

[기타] | 발행시간: 2014.03.17일 03:22

[서울신문]

최근 가족과 친족에 의한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양형기준위원회는 2009년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존속(尊屬)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형의 가중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는 형법상의 ‘존속살해죄’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가족과 친족 살해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살인사건은 매년 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거친족에 의한 살해는 2008년 149건, 2010년 182건, 2012년 208건에 달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의한 살해도 2008년 38건, 2010년 47건, 2012년 5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 최근 법정에서도 가족 살인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모(2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씨는 자신이 아홉 살 때 카센터 운영에 실패한 아버지가 음주와 도박에 빠져 지내면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후 충격을 받았다. 이후 반복적으로 당시의 폭행 장면이 떠오르고 급기야 아버지를 살해하는 꿈을 꾸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왔다. 이런 증세가 매년 심해져 여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여씨는 “얼마 후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해 전국 각지를 떠돌며 막노동을 하던 아버지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아들을 훈련소에 데려다 줄 생각으로 집에 온 아버지는 잠자는 사이 부인과 딸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무참히 칼로 살해당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15년간 부부생활을 해 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평소 남편이 가게 운영을 돕지 않고 딸의 양육에 소홀한 점에 불만을 갖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격해져 과도로 남편의 가슴을 찔러 사망하게 만들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부장 민유숙)는 지난 2월 27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씨는 평소 아버지가 술 살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결국 정씨는 지난해 6월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을 찌른 뒤 다음 날까지 방치해 사망하게 만들었다. 당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문을 잠그며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심각한 갈등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면서 “보통 제3자와의 갈등은 세련된 방법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가족끼리의 문제는 감정조절 없이 표출돼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제3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가족 내의 문제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가족 문제도 외부에 알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서로 의논해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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