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년권익수호합의정》제막식에서
로인들의 합법적권익을 진일보 보장하고 로인들에게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법률봉사를 제공하고저 3월19일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로년권익수호합의정(老年人维权合议庭)》을 건립했다.
화룡시 리해란부시장, 화룡시법원 전홍일원장, 화룡시로령위판공실 김화주임 등 35여명이 이날에 있은 간판제막식에 참가했다.
화룡시 정부 리해란 부시장은 화룡시법원《로년권익수호합의정》건립은 화룡시 4만명 로인들의 정치생활중의 희사이고 화룡시로령사업의 대사이다며 《희망컨대 화룡시법원의 법관들은 로년권익수호합의정을 통해 화룡시로령위와 협력하여 로인들의 하소연과 요구를 제때에 잘 들어주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로인들의 주택, 재산, 부양, 인신관계 등과 관련된 권익보장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년권익수호합의정》건립 당일 화룡시법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운신이 불편한 화룡시 문화가두 문흥사회구역의 김모 로인집에서 교통사건심리를 했다. /백운심 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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