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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폐암말기 된 환자…위자료 5000만원

[기타] | 발행시간: 2014.03.24일 09:37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의사의 오진으로 폐암 치료시기를 놓친 30대 환자에게 병원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흉부 통증으로 3년여 동안 엑스레이(X-ray) 검사를 세 차례 받고도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친 강모씨(당시 30세)에게 병원 측이 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씨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평택의 모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1년 6월과 8월에도 병원을 찾았지만 정상판정을 받았다. 결국 2012년 11월,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서야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 후 투병 중이다. 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다며 폐암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환자가 2008년 3월부터 흉부 통증 등으로 내원했고,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엑스레이에서도 병변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는 계속해서 정상으로 판독해 환자가 폐암 말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내렸다.

위원회 측은 "초기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최초 엑스레이검사 후 흉부 CT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암의 진행정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의료진이 엑스레이 사진을 판독할 때 이전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한다면 오·판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는 정상 판독을 받았더라도 흉부 통증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정밀검사나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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