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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소송 전략은 ‘특허괴물 따라하기’

[기타] | 발행시간: 2014.03.24일 03:05

[동아일보]

상상초월 로열티 요구 → 협상뒤 금액 조정 수법

자신이 당한 만큼 삼성전자 등에 그대로 써먹어

이른바 ‘특허 괴물’로도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직접 제조나 서비스는 하지 않고 특허만으로 돈을 버는 업체)로부터 최근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정보기술(IT) 기업은?

정답은 애플이다.

23일 특허 관련 조사기관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애플은 2009∼2013년(5년) NPE와 총 191건의 소송을 벌여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애플 다음으로는 삼성전자(152건), HP(150건), AT&T(147건), 델(140건) 순이었다.

그럼에도 애플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HTC와 노키아 등 다양한 경쟁 기업에 특허소송을 벌였다. 또 NPE의 특허소송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을 계기로 그동안 애플이 펼쳐온 특허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특허괴물’ 앞세워 경쟁 기업 압박

글로벌 IT 기업 사이에서 애플은 NPE를 활용해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업체 중 하나로 꼽힌다. NPE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NPE를 이용해 경쟁 기업 공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애플은 일부 NPE를 자회사화했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2011년 설립된 록스타비드코의 경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에릭손, 소니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NPE로 애플이 최대주주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LG전자, HTC, 구글, 화웨이 등 다양한 글로벌 업체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2010년 설립된 디지튜드 이노베이션이라는 NPE에는 자신의 특허권을 일부 양도한 후 삼성전자, LG전자, HTC, 노키아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다. 업계에선 디지튜드 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중 절반 정도가 애플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NPE를 활용한 특허소송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맞소송을 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특허 침해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야 성립될 수 있다”며 “NPE처럼 제품의 생산·판매는 하지 않는 기업을 앞세워 특허소송을 진행하면 맞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했다.

○ 넓은 공격 범위와 높은 로열티 요구

특정 기업만을 겨냥한 게 아닌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소송을 벌인다는 것도 NPE의 전략을 따라한 것이다.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개발 및 마케팅과 관련이 있는 앤디 루빈 부사장, 겐조 퐁 힝 안드로이드 마케팅 책임자 등 구글의 전·현직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사실상 안드로이드 전체 진영으로의 ‘전선 확대’란 평가를 얻고 있다.

업계에선 애플이 2차 소송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하나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도 ‘과도한 로열티 요구→협상 뒤 조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NPE 전략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애플의 과도한 로열티 요구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매체인 ‘포브스’는 18일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을 다룬 기사에서 “애플의 로열티 요구액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높다”고 밝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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