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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할머니 TV상품 물려 법으로 권익 수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4.09일 12:18
《소비자권익보호법》: 상품 완정 전제서 7일내 무조건 물릴수 있다

올해 3월 15일부터 실시하고있는 새로운《소비자권익보호법》에 경영자가 인터넷, TV, 전화 등 통신판매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에서 소비자는 상품의 완정성을 보장한 전제서 《7일내 무조건 물릴수 있는 권리》를 향수한다고 규정되였다. 그러나 정작 리행이 쉽지만 않다.

경추동맥협애증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고생하던 연길시의 칠순 넘은 김할머니는 3월 25일 텔레비광고를 보고 열선전화로 자문까지 해 《왕곰보취풍고약》이 자신의 병증을 포함해 풍습성관절염 등 여러가지 로년골과병에 효과있다는것을 귀맛좋게 듣고 1044원어치 구매했다.

약을 받아쥔 김할머니는 약을 들고 병원에 가서 다시 자문했는데 의사의 해석은 텔레비죤에서 소개한것과 완전히 달랐다. 의사말대로라면 그 《왕곰보취풍고약》은 오직 풍습성관절염에만 적용되지 할머니의 병증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할머니의 병증은 수술 혹은 기타 물리치료로만 완화될수 있다고 한다.

하여 김할머니는 텔레비죤 광고열선전화로 약을 물릴것을 요구했으나 대방은 약은 바꾸어줄수는 있으나 물릴수는 없다고 잘라뗐다. 할수 없어 김할머니는 연길시소비자협회에 신고했다.

소비자협회에서는 김할머니의 약품포장이 원모양대로이고 또 구매시간도 7일안에 있는 정황을 료해한후 사업일군이 직접 《왕곰보취풍고약》책임자와 련계를 취해 약을 물릴것을 요구해 결국 김할머니는 운비를 부담하고 약값을 돌려받았다.

연길시소비자협회에 따르면 근자에 TV홈쇼핑에서 구매한 물품에 관한 신고를 륙속 접수하고있는 상황이라며 로년소비자를 포함한 소비자들은 구매한 상품의 완정성을 보장한 전제에서 7일안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물릴수 있는 소비자권익을 빼앗기지 말것을 제시하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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