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가 일전에 “환경보호 역할을 적극 발휘시켜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과잉생산력 해소와 원가절감, 취약점 보강” 등 공급측 개혁에서의 세가지 중점과업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토양환경보호 “10가지 조치”도 단기내에 출범될 예정이다.
업계인사들은, 13차 5개년계획기간 경작지복구 시장규모만 해도 5000억원에 달한다고 짐작했다.
2015년 국가적 차원에서 선후로 “물오염 예방퇴치 행동계획”과 “대기오염 예방퇴치법”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