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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뭐가 다른 거야?"

[기타] | 발행시간: 2014.05.05일 09:40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간혹 운전자 중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손해(자손)와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에 모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든다면 보장 내용이 중복되고 보험료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물건(차량)과 타인의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과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만일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민사 배상책임을 보상할 수 있지만, 중과실 사고 등으로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때는 (자동차보험으로)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운전자보험이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시 타인을 위한 보장이 가능한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 교통사고로 인한 실질적 손해와 행정적인 분야를 보장한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가해자가 될 경우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비용,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금액이 운전자보험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행정적 책임에 대한 벌금은 내야하는 만큼 벌금 보장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 합의비용·벌금·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특약은 정액보상이 아닌 실제 지출한 금전적 손실을 보장해주는 실손 보장이다. 따라서 실손보장은 중복보장이 불가능한 만큼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운전자보험의 만기기간은 길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버세대의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 운전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만기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후에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고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거절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세 혹은 종신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추천 가격은 월 1만원대에 저렴한 보험료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만원운전자보험이 인기가 많고, 기혼자라면 부부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저렴하게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요령이다. 약간의 추가 비용으로 배우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보험 상품이 가족형 선택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자.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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