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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담보대부금을 내자면 어떤 절차?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1.02.28일 14:26
문: 소액담보대부금을 내자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 소요되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원본, 사본.


2.신청인과 배우자의 제2대 신분증, 호구부 원본, 사본.


3.취업실업등록증이나 제대군인증건, 중등이상학교졸업증, 귀향창업증거(농민은 토지도급계약서) 등 대부금이 필요한 경영인 조건을 증명하는 증건들.


4.경영장소 가옥소유증이거나 임대계약서.


이상 서류를 가지고 우선 소재 사회구역이나 촌에 대부금신청을 제출하여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후 담보기구에 대부금신청을 제출하며 심사등록표를 작성합니다.


담보기구에서 심사한후 은행과 련합으로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한후 대부금조건에 부합되면 대부금을 발급합니다.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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