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문화/생활 > 문화생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없던 무좀 갑자기 생겼다면 최근 산 새 신발 탓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7.08일 09:13
새 옷이나 속옷을 구매하면, 보통 세탁을 해서 입는다. 의류는 만드는 과정에서 옷의 구김이나 변형, 정전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처리를 하므로, 세탁하고 입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유독 신발은 예외다. 특히 여성들의 여름 신발은 맨발로 신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사람이 신어 본 신발을 함부로 신었다간 무좀에 걸릴 수 있다.



↑ [헬스조선]사진=조선일보 DB

신발을 살 때는 보통 매장에 진열된 신발을 신어본 뒤 새 신발을 구매한다. 하지만 새 신발의 경우에도 사이즈 확인 차 신어봤다가 맞지 않으면 다시 보관되므로, 다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일 가능성이 크다. 무좀이 있는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사서 신으면 무좀에 옮을 위험이 크다.

무좀은 곰팡이로 생기는 감염성 질환으로 보통 덥고 습한 여름에 더욱 극성이다. 피부과 전체 외래환자의 10~15%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병인 무좀은 냄새와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특히 여성들은 무좀을 단순건조증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병원을 찾기 부끄러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더 크다.

무좀은 온천, 목욕탕, 사우나 등 습하고 온도가 높은 공간에서도 쉽게 옮는다. 신발 역시 더운 여름철 무좀 환자가 신은 신발을 땀이 난 상태에서 맨발로 신을 경우 무좀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발을 통해 생길 수 있는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신을 때 맨발이나 젖은 양말, 발에 땀이 흥건한 상태에서 신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새 신발을 구매했을 때는 신기 전에는 신발 청결제를 사용하거나, 세탁을 해 무좀균을 없애야 한다. 또, 무좀에 걸린 사람은 신발 매장에서 신발 착용을 자제하고, 신어야 할 경우에는 양말 등을 신는 것이 좋다.

헬스조선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레전드 시트콤 '세 친구'의 주역이었던 윤다훈이 이동건과 만나 기러기 아빠 근황을 공개했다. 최근 방송한 SBS '미우새'에서는 윤다훈이 오랜만에 출연해 오랜 인연 이동건과 만남을 가졌다. 윤다훈은 "7년째 기러기 아빠, 할아버지로 지내고 있다. 큰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미니영화 《결혼등기》...황혼재혼에 대한 사색의 여운

미니영화 《결혼등기》...황혼재혼에 대한 사색의 여운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에서 올들어 네번째 작품으로 내놓은 미니영화 《결혼등기》가 5월16일 오전 연길한성호텔에서 시영식을 가졌다. 연변영화드라마협회 부회장 김기운이 감독을 맡고 전영실이 극본을 쓴 미니영화 《결혼등기》는 리혼한 부모의 재혼을 둘러싸고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 한문판 신간 발표 및 작가 허련순 기자간담회 장춘서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 한문판 신간 발표 및 작가 허련순 기자간담회 장춘서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한창인 가운데 연변인민출판사는 2024년 5월 18일 오전 9시, 국가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 전시구역에서 장편소설 《위씨네 사당》 한문판 신간 발표 및 저명한 조선족 녀작가인 허련순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씨네 사당》한문판 신간발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탄원서 제출에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가요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