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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소학생 다성진학 학적관리 규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7.16일 13:24

소학교입학 관련 자문을 하고있다(자료사진)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각지 중소학교 학생들의 진급, 졸업과 진학이 시작, 학적정보관리가 응용고봉기를 맞이하고있다. 15일, 교육부는 통지를 발표해 다성진학 학생들의 학적관리에 관한 관련절차를 명확히 했다.

교육단계에서 다성진학을 해야 할 경우 졸업후의 다성취학에 좇아 조작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규정했다. 전국학적시스템조작에 들어가기전에 시스템외에서 먼저 접수학교를 확정하고 관련수속을 밟는다. 시스템조작시에는 접수학교, 접수학교 주관 교육부문, 졸업학교 주관 교육부문 이 세부문에서 심사처리하며 심사처리가 끝난다음 접수학교에서 학생서류를 뽑아내온다. 학생의 다성취학가능여부는 접수학교와 교육행정 주관부문에서 확정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입학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접수학교에서 발기해 학적이전접수신청을 하며 입학자격이 있지만 원래 학적이 없는 학생들은 응당 접수학교에서 새로 학적을 만들어야 한다. 학적을 이전, 접수하고 혹은 새로 학적을 건립한후에야 모집관련절차를 밟는다. 원래 학적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접수지로 이전했는지 안했는지를 입학자격의 필연적인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 학교에 학적이 없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진급은 교육부 전국학적시스템에서 통일적으로 진행하며 진급시간은 해마다 8월 10일 24시라고 했다.

졸업, 수료조작은 해마다 7월 30일전으로 끝낸다. 졸업, 수료조작이 끝난후 학생들의 기본정보를 다시 수정하지 못한다고 통지는 요구했다.

이외 통지는 각급 교육행정부문과 학적주관부문에서는 관련사업을 잘해야 하고 모든 중소학교 학생들의 진급, 졸업, 진학 학적정보를 정확하게 착오없이 진행하도록 확보해야 하며 운행고장, 정보루설 등 중대사건의 발생을 충분히 고려해 응급확인사업기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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