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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친과 동거하는 백수 아들 "집 나가!" 판결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7.30일 17:18

29세 아들이 7년 동안 백수로 지내며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심지어 집에 여자친구까지 끌어들여 동거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하이뎬구(海淀区) 인민법원은 대학졸업 후 7년간 일자리를 찾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온 29세 쉬칭(徐青) 씨에게 60일 내로 부모의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쉬 씨의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외동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줬다. 초등학교 시절 쉬 씨가 반장으로 당선됐을 때는 혹시나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봐 담임에게 반장을 맡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쉬 씨가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한 지 한달도 안돼 어려움을 토로하자 곧바로 집에서 통학하도록 조치하는 등 귀히 키웠다.

이렇다보니 쉬 씨는 사회성, 자립심이 부족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쉬 씨가 대학 졸업 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자 부모는 직장을 소개시켜줬다. 하지만 쉬 씨는 직장을 다닌 지 3개월도 채 안돼 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만뒀으며 이후 집에서 인터넷만 하며 일을 찾지 않았다.

심지어 쉬 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를 종종 집으로 데려와 밤까지 같이 있었으며 나중에는 동거하기까지 이르렀다. 부친은 쉬 씨를 때리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아들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백수여도 연애할 권리는 있으며 부모는 자식을 키울 의무가 있다"고 뻔뻔한 소리를 하기까지 했다.

쉬 씨의 부모는 결국 법원에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쉬 씨의 나이는 29세였으며 대학을 졸업한 후 7년째 부모에게 의지해 생활해왔다.

법원은 심리 후, "'혼인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식을 양육할 의무는 있지만 이는 고등학교까지 다닌 자녀에 해당하며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성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쉬 씨가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모의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쉬 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모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결국 쉬 씨는 "부모가 대를 끊으려 한다"며 화를 냈다.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의 교육 방식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아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현상을 보이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결단을 내려 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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