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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 사업편제 미끼로 수십만원 사기쳐 유기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8.11일 16:37
여섯 사람의 사업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사기친 피고인이 유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리모는 왕청현 모 정부부문 사업일군이였습니다.

2012년부터 리모는 본단위 편제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왕청현 인민법원 형사재판정 부정장 량명국입니다.

[피해자는 전부 계약제 사업일군이였습니다. 리모는 돈만 내면 관계를 통해 사업편제를 가질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피고인 리모는 본 단위 사업일군들인 정모 등 6명의 돈 33만원을 사기쳤습니다. 뒤늦게야 속임수를 알아챈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사법기관의 조사에서 리모의 사기행각이 드러났던것입니다.



왕청현 인민법원 형사재판정 부정장 량명국입니다.

[피고인은 장인의 병치료와 빚 갚는데 쓸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건발생후 리모는 32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썼습니다.]



1심판결에서 왕청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리모를 사기죄로 유기형 3년 6개월에 언도하고 벌금 5만원을 안겼습니다.



판결후 리모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방송 윤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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