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중국 정부가 일본기업 12곳에서 반독점법 시행 이래 최고 벌금을 부과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이하 발개위 반독점국)은 스미토모, 히타치, 덴소, 아이산, 미쓰비시 전기, 미쯔바 등 반독점 위반행위를 저지른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 8곳에 8억3천만여위안(1천382억여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니혼세이코, 나치 후지코시, JTEKT, NTN 등 4개의 일본 베어링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4억위안(666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지 언론은 "12곳에 부과한 벌금을 합치면 모두 12억4천만위안(2천65억원)"이라며 "이는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시행 이래 사상 최대 규모 벌금"이라고 전했다.
다만 히타치와 나치 후지코시는 위법행위 증거자료 등을 가장 먼저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벌금을 면제했다.
발개위 반독점국에 따르면 스미모토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8곳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가격협상을 벌여 가격에 대한 협약을 맺고 이를 시행했다. 가격협상을 벌인 품목은 엔진, 교류 발전기 등 13개이다.
베어링업체들 역시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토론회, 회의 등에서 모여 가격 인상에 대해 협의한 후, 가격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발개위 측은 "해당 업체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등 위반 정도가 엄중해 법에 따라 이같은 처벌을 내렸다"며 "스스로 관련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들은 반독점 처벌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