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이 닛산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억 2천3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중국이 1년 간 공정거래 위반으로 자동차 관련 업계에 물린 벌금은 20억 위안을 초과했다.
세계에서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현재 국제화에 발걸음을 맞춰 자동차업계의 공정거래 법 집행에서 '창타이화'(常态化)와 제도화를 구축하는 등 자동차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잣대를 잇따라 들이밀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이치다중(一汽大众), 크라이슬러(중국), 벤츠사, 둥펑닛산(东风日产) 등이 잇따라 반독점범 위반으로 행정 처벌을 받았으며 이들에 총 7억 5000만위안의 벌금을 물렸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대해서도 총 12억3천500만 위안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중국의 고강도 반독점법 집행하에 재규어, 혼다, 도요타 등 자동차사는 연이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가격 인하 조정 조치를 발표했었다.
한편 중국은 '자동차시장 반독점'에 대한 지침을 마련 중이며 이는 중국 자동차 분야의 더욱 원활한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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